beta
제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6608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3. 10. 28.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7 외 12필지 지상에서 ‘샤일빌 럭셔리 리조트’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회원권 보유기간 10년 만료 시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51,385,000원을 완납하고, 2014. 6. 11.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입회보증금 51,3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