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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3585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4. 13:20경 전북 진안군에 있는 자신의 모친 산소로 가기 위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하옥리 소재 공설운동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C이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위 오토바이를 추격하여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이 사건 택시의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는 C이 위 택시의 앞범퍼 위에 떨어졌음에도 급제동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결국 C이 그 앞에 있던 가로등 기둥과 위 택시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복부,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C을 충격한 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C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4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대화아파트 앞 13호 국도를 경유할 무렵 경찰차가 추격을 해오자,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피해자 E이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서행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이 사건 택시로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약 7회 들이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C을 살해한 사실 및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택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