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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23:27 경 제주시 B, C 마트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 남, 58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 어디로 가시느냐

" 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 인제 "라고 답변을 하였고, " 이곳이 인제입니다.

내리십시오

"라고 말을 한 피해자를 향해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고, 제주시 F, G 단란주점 앞 갓길로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 좆 같은 새끼네 "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택시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