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확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경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9월경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D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44719호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원고와 D은 ‘D이 원고에게 2010. 2. 26.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되었다.
다. D은 이 사건 주택 공사가 완공된 무렵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였고, 2009. 2. 26.경에는 주택에 관한 보존등기도 마쳤다. 라.
한편 D은 2009. 4월경 E로부터 4억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2009. 5.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이 계속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E는 2013. 6. 18.경 2010. 1. 1.자 매매예약완결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E는 2013. 6.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3. 7. 18. 피고 앞으로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주택 출입구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막은 다음 이웃 주민인 F에게 위 주택에 누군가 출입을 하면 즉시 원고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주택 외부에 원고가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위 주택의 현소유자인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