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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5고단1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11에 있는 도래울마을아파트 4단지 앞 삼거리를 위 아파트 2단지 방면에서 위 아파트 7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4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SM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2,079,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