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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6:07 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에 있는 부산진 구청 1 층 로비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후 부산진 구청 정문 앞 인도에 드러누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씨 발, 개새끼들, 좆 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 소란으로 발부 받은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손으로 찢었으며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금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등 전과 다수 있는 점,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