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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9.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90원 상당의 파지 30kg 및 고철 5kg 등이 실려 있는 시가 불상의 리어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2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파지 등을 인근 고물상에 판 사실을 안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를 확인하며 항의하자 이에 순간 격분하여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7~8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