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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4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매매용 자동차인 C 로체 승용차를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에서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