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8 2015가합102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6.부터,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2007. 8. 14. 100,000,000원, 2007. 8. 30. 70,000,000원, 2007. 11. 18. 100,000,000원, 2009. 6. 20. 3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각 대여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4. 피고들과 사이에, 위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2%로 정하되 이자 연체가 있을 경우 월 3%로 높이기로 하고, 변제기는 2011. 12. 15.까지로 정하되 이자 연체가 없을 경우 2013. 12. 1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4. 피고 B에 추가로 40,000,000원을 이자 월 2%(연체 시 월 3%), 변제기 2011.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추가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40,000,000원(= 300,000,000원 4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16.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각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범위 내로 제한된 약정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