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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1 2018고정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3:00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과천시 별 양로에 있는 레 미안 슈 르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우체국 사거리 방향에서 우정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부착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스타 렉스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편집사진)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