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151만 원에 그친 점, 피기망자가 경찰관이고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어려운 점, 구금생활 중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6회 모두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수법이 대담한 점, 과거 절도사기죄 등으로 도합 7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종 실형 전과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한 점, 출소 후 1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취직이 되었음에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