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03: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를 훈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37.5cm , 칼날 길이 24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말조심 안 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허벅지 자상사진 첨부)
1. 사건현장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피해자 허벅지 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 길이 24cm 인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2014년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