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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50630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