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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5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7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2. 11. 30. E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1993. 10.경 E에게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여, E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해지 약속을 받았다.

그 후 E가 1998. 6. 24.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