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김천시 D 대 9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 2, 갑 3,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D 대 91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81. 8. 22. F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2019. 11. 25. 이 사건 토지를 27,800,000원에 매수하여 2019.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 등기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시멘트 블럭 조 칼라 강판 지붕 주택 88㎡{ 이하 ‘ 이 사건 ( 가) 부분 건물’ 이라 하고, 그 부지를 ‘ 이 사건 ( 가) 부분 토지’ 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시멘트 블럭 조 칼라 강판 지붕 주택 152㎡ 및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블럭 조 슬레이트 지붕 창고 30㎡{ 이하 ‘ 이 사건 ( 나), ( 다) 부분 건물’ 이라 하고, 그 부지를 ‘ 이 사건 ( 나), ( 다) 부분 토지’ 라 한다} 가 있는데, 일반 건축물 대장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G 소유의 토 조/ 시멘 기와 주택 36.36㎡ 및 흙벽돌/ 스레트 주택 13.22㎡ 과 H 소유의 흙벽돌 주택 52.89㎡ 및 흙벽돌 주택 19.83㎡ 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 가) 부분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 가) 부분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도 2004년 경 I으로부터 이 사건 ( 나), ( 다) 부분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 나), ( 다) 부분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까지 이 사건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