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의 물품구매계약 등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1998.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47MW 가스터빈 2기와 33MW 증기터빈 1기가 2:1 방식으로 조합된 열병합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
)를 지정된 위치에 준공하여 원고 A에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품명: H 열병합발전설비
2. 계약금액: 108,842,800,000원
6. 하자보수보증기간: 준공 후 2년간
7. 계약기간: 1997. 9. 22. - 2000. 10. 31. [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칙 원고 A와 피고는 H 열병합발전소시설 물품구매계약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 의한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4조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아래의 서류로 구성된다.
가. 계약일반조건
나. 기술사양서(건교부 승인을 득한 실시설계보고서 포함)
다. 회의록
라. 역무구분표 제10조 일반사양
1.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기기는 계약자(피고, 이하 같다)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품 및 계약체결 당시 적합한 설계, 최근 국내외 수용자에게 공급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우수한 엔지니어링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예비부품도 당초 제품과 동일하거나 개량된 것이어야 한다.
2. 기술사양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야 하며 원형과 부합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3. 기술사양서, 공급범위 또는 기타 본 계약서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현장사정 여하에 따른 다른 것이거나 또는 특수품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