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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천변좌길 95 보라곱창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칠충로 94 쉐보레정비화순서비스 부근 전답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