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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0.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과 그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ㆍ경위, 구형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