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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6391

자동차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는 자본금 중 각 1/2을 출자하여 2005. 1. 12. 원고를 설립하였고, D과 피고는 원고의 주식을 각 1/2씩 소유하고 었다.

나. D은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31. 퇴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금 12,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 및 D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500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5. 12. 10. ‘원고 및 D은 피고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12,8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014. 1. 29.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사용료 45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