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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만석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파장천로 19번길 36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