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모친인 망 F(2002. 2. 4. 사망)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79/83지분과 그 지상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남편이자 원고들의 부친인 G에게 제1 부동산 중 237/1,743지분, 제2 부동산 중 3/21지분, 각 자녀인 원고들, 피고 D 및 H에게 각 제1 부동산 중 158/1,743지분, 제2 부동산 중 2/21지분, 각 G의 혼외자이나 망인의 자녀로 등재되었던 I, J(K로 개명되었다), L, M에게 각 제1 부동산 중 158/1,743지분, 제2 부동산 중 2/21지분의 상속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후 ① 제1 부동산 중 원고 B의 158/1,743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5. 6. 2. 접수 제31543호로, 제2 부동산 중 원고 B의 2/21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5. 6. 2. 접수 제31544호로 각 200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② 제1 부동산 중 원고 C의 158/1,743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5. 6. 2. 접수 제31545호로, 제2 부동산 중 원고 C의 2/21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5. 6. 2. 접수 제31546호로 각 2005.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③ 제1 부동산 중 원고 A의 158/1,743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8. 6. 30. 접수 제109996호로, 제2 부동산 중 원고 A의 2/21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8. 6. 30. 접수 제109997호로 각 2008.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D에게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외에도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G의 지분을 2005. 6. 2. 각 2005. 5. 12. 증여를 원인으로, H의 지분을 2010. 4. 30. 각 2010. 4. 29. 증여를 원인으로 각 이전받고, 광주가정법원 2006드단716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