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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73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3,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건축, 칸막이, 경량철골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D은 피고의 대표이사 E의 남편으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수급받은 ① F공사[발주자: 주식회사 NH개발(이하 ‘NH개발’이라 한다

)], ② G공사(발주자: NH개발), ③ H공사(건축주: I), ④ J공사 (발주자: NH개발)에 관한 일부 공정의 시공에 참여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특정할 경우 ‘이 사건 ①, ②, ③, ④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된 공사대금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F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9,120,000원 ② G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2,814,000원 및 강화유리공사(추가)대금 1,500,000원 ③ H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원 ④ 위 ① 내지 ③ 공사대금 합계 28,434,000원(= 9,120,000원 2,814,000원 1,500,000원 15,000,000원) 및 J공사 중 추가공사대금 8,2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J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정산금 4,989,646원을 공제한 31,000,000원[= (28,434,000원 8,200,000원) - 4,989,646원, 십만원 이하 단위 버림] 2) 피고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① 내지 ③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 개인이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나) 원고는 D 또는 피고와 이 사건 ① 내지 ③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3,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④ 공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