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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7 2018고정12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3:33경 대전 유성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