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7 2018고정12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3:33경 대전 유성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