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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83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라이노 4.5톤, E 1톤 포터 등 2대의 자가용 화물차를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9. 12:40경 운송비 명목으로 70만원을 받고 위 2대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C’사무실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대신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101동 앞에까지 이삿짐을 운송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