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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2065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8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제3의 가.항 기재에 의하면, 주문 제1.의 나.항에서 인용한 연체차임 3,587,540원은 2017. 10.경부터 2018. 12.경(2018. 12. 27.이다

)까지의 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인바, 위와 같이 2018. 12. 27.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주문 제1.의 나.항에서 인용한 이상, 원고가 청구하는 2018. 11. 8.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위에서 인용되어 중복 청구된 부분을 제외한 2018. 12. 28.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만을 인용함이 타당하므로, 중복 청구된 2018. 11. 8.부터 2018. 12. 27.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