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F, G, H, 피고 B, C, D(이하 ‘이 사건 토지 매도인들’이라 한다
)은 2011. 9. 9. ㈜주목산업개발에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I, J, K 임야 중 8,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4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D 명의의 지분은 피고 C이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이 사건 토지 매도인들과 ㈜주목산업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특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특약사항’이라 한다
)으로 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매도인(G, B, 피고 C, F, D 외 1인)은”을 “매도인(F, G, 피고 B, C, D 외 1인)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표 제6행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지목변경 취득세 등”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본문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특약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피고 T, B 명의의”를 “피고 D, B 명의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표 중 “101동 301호” 및 “105동 401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동 호수 피분양자 계약일 분양대금 (원) 101동 301호 Y 2013. 5. 3. 145,000,000 10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