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8가단2010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 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2층 128.76㎡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2층 중 64.38㎡'로 변경하였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