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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036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 조합의 2018. 12. 15.자 임시총회에서 대표청산인 C, D를, 청산인 E, F, G, H, I, J를, 감사 K,...

이유

1. 기초사실 정관 제61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 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해산 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 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시 강북구 M, N, O, P 일대 219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17. 12. 28. 대의원회에서 조합정관 제61조 제1항에 따라 해산 의결을 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2016. 3. 10.부터 위 해산 의결 시까지 조합장, 그 이후부터 2018. 12. 15.까지 대표청산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8. 10. 27.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청산인, Q, R, S, T을 각 청산인, U, V을 각 감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8. 12. 1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C, W를 각 대표청산인, E, J, G, H, F, I, W를 각 청산인, K, L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원고를 대표청산인에서 해임한 위 2018. 10. 27.자 의결이 아닌 이 사건 의결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궁극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인 대표청산인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오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