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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나48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전주시 완산구 D, 1층에서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동이륜차 대여업(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동 계약 약관상 사고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 1인당 보상한도 100,000,000원, 대인 1사고당 보상한도 500,000,000원, 대인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망 F는 2015. 8. 14. 피고 C로부터 일명 ‘퀵보드’인 전동이륜차 2대(이하 ‘이 사건 전동이륜차’라 한다)를 임차해 그 중 1대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에 있는 경기전 조선시대의 유적인 廟祠. (이하 ‘경기전’이라 한다) 내에서 타고 가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 F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전동이륜차 대여업자로서, 전동이륜차 이용자(임차인)에게 전동이륜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