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2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83]

1.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U’의 ‘V’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서 피해자 B가 게시한 “중고엔진농약살포기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Y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A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Y’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Y’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범죄일람표(1) 포함]을 인정한다. )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6.경부터 2020.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24,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 AA에 대한 취업알선 사기의 점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실혼 관계였던 AB의 딸인 AC를 통하여 AC의 지인인 피해자 Z에게 "외사촌 형이 한국마사회 AD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