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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녀관계로, 처와 이혼한 뒤 피고인의 모가 양육하던 피해자를 2010년 여름경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 사이 일자 불상경 낮 시간에 대전 동구 D아파트 405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0세)에게 목욕을 같이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발가벗은 피해자의 엉덩이 골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비비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가슴을 애무하도록 시키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9.경 사이 일자 불상경 새벽 4시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당시 12세)를 깨워 침대 매트리스 위로 올라오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에 성기를 넣어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TV를 보던 위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