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2 2015가단35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2014증서138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