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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9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중고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로부터 위 화물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7. 피해회사 명의로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8. 5. 17.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하여 위 화물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채권잔액조회,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17형제4958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위 사건 1, 2, 3심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참작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