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노4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