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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 23:30경 구미시 원평동 원동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많다(음주측정거부 포함 벌금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1회). 직전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이번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건강상태(만성 췌장염 등으로 수술 및 치료 중),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