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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4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6. 00:15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 라이브 카페 내에서, F과 함께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화초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짜고짜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피해자 경위 G의 몸을 밀치고 발로 그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순경 H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발로 찼다.

이에 위 H이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H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그의 오른쪽 머리를 손으로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I의 몸을 두 손으로 거세게 밀치고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12번) 는 위 피고인의 간인 및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244조 제 3 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