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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1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4. 2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82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4 층에서 ‘E’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자동차 경 주장 인근 토지가 급매로 나왔다.

주변 시세가 40만 원이니 이를 매수하여 즉시 매도하여도 2 배 이상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땅에 투자를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14. 7. 21. 10,000,000원을 피고 인의 장모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2014. 8. 22. 10,000,000원을 위 F 계좌로 송금 받고, 4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4. 10. 15. 10,000,000원을 위 F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8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005』

1. 장물 보관 피고인은 2014. 8. 11.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주차장에서 H로부터 그녀가 절취하여 온 H의 고모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에르 메스 가방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12. 경까지 샤넬 시계 1개, 금 목걸이 1개를, 2014. 9. 중순경까지 에 르 메스 가방 1개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 사기 H는 2014. 8. 21. 경 피해자 C의 친구인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