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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71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58경 울산 동구 C, 101동 1604호에서, 2013. 11. 15. 울산 동구, 북구 예비군 훈련장인 육군 7765부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