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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