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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5 2016고정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4. 경부터 10. 5.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C 임야에서, 위 임야를 절ㆍ성토하여 평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매실 나무 등을 훼손하는 등 위 임야 중 830㎡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위성사진, 불법 훼 손지 현황 사진, 현황 실측도,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액, 견적서,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입목 벌채허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산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1)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 산지” 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 2조는 위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수원, 차 밭, 꺾꽂이 순 또는 접순의 채취 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지 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