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58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향후배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4,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경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전에 도망하여 2015. 8.경 체포될 때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