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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46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7. 6. 30. 08:31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84-1 수인산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안산방향 편도5차선 도로에서 우측 진출차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이 외부도로에서 진입차로를 통해 이 사건 도로 5차로로 합류하여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7.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297,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좌측에 있던 원고 차량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비율이 40% 정도 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297,520원 중 피고 차량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19,000원(297,520원×40%)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5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고 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