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305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B(피고 C의 배우자이다)는 2014. 6. 1. 소외 D, E으로부터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5. 1.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라고 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제1 임대차 계약 무렵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심점 영업을 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10. 17.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D, E, 원고, 피고 B는 ‘원고가 위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제1 임대차의 임대인이고 피고 B는 위 임대차의 임차인이다.

이 사건 제1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의 도과로 현재 종료되었다.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상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이다)는 2011. 12. 25. E, D으로부터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30만원, 임대차기간 2011. 12. 25.부터 2013. 1.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라고 한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제2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