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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08.23 2012고단11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3. 28. 강원도 원주시 E에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F(명의상 대표이사 G)의 실질적인 설립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3.말경 제천시 중앙로1가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H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원주에서 폐기물 처리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지매입 자금 등이 필요하다. 계약금과 경비조로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협의를 마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이자 5천만 원을 더해 4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3.경 위 레스토랑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차용금의 담보로 I주식회사(대표이사 J) 발행의 약속어음 2매(액면금 합계 1억 8,500만 원)와 K주식회사(대표이사 L)발행의 약속어음 2매(액면금 합계 2억 1,500만 원)를 제공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억 5,000만 원으로 된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 발행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한 상태로 위 사업은 피고인들의 사업계획상으로도 부지매입 30억 원과 공장신축 및 기계설비 68억여 원 등 총 1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임에도 피고인들은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은행으로부터 대출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받았을 뿐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바도 없었고,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B가 2007. 2.말경 골재채취권을 M(2008. 3.경 사망)에게 임대하면서 그로부터 보증금조로 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들이 그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아 출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