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7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0:10경 서울 강서구 B지구대 안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 10cm, 총 길이 : 37.5cm)를 소지하고 들어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C 앞의 민원대 위에 갑자기 위 손도끼를 내려찍을 듯이 내려놓아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공무원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손도끼를 들고 나타나 경찰관을 위협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동안 별다른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