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2698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C,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 4. 18. 접수 제2294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