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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45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각 36,666,000원 및 그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E에게 2012. 8. 16.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8. 28.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12. 9.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 B은 E에게 2012. 2. 14. 1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3.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3. 20.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4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4. 19.경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과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2차용금 채무 원리금 중 상속분(1/3)에 해당하는 각 36,666,000원[= 33,333,000원(= 100,000,000원 × 1/3, 천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3,333,000원(= 1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3, 4차용금 채무 원리금 중 상속분(1/3)에 해당하는 각 85,000,000원[ = 51,667,000원(155,000,000원 × 1/3) 33,333,000원(10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3. 6. 18.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1957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8. 2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