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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634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울산 북구 D 전 255㎡에 관하여 2015.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차전4992), 울산지방법원은 2015. 8. 5. ‘C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2013. 12. 20. 2,000만 원, 2014. 3. 28.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C이 계주인 4개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4. 6. 3.부터 2015. 7. 25.까지 계불입금을 냈음에도 계금을 받지 못한 채 파계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계불입금 합계 73,011,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669. 계속 중). 라.

C은 2015. 8. 6. 피고와 울산 북구 D 전 2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C의 사위이다.

바. 이 사건 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1억 원(매매대금 상당) ② 울산 울주군 E 임야 23,252㎡ 중 7/407 지분 322,728원 = 23,252 × 807원(개별공시지가) × 7/407(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③ F 임야 19,924㎡ 중 7/407 지분 276,537원 = 19,924 × 807원(개별공시지가) × 7/407 ④ G 임야 36,257㎡ 중 7/407 지분 488,266원 = 36,257 × 783원(개별공시지가) × 7/407 ⑤ H 임야 13,205㎡ 중 7/407 지분 191,002원 = 13,205 × 841원(개별공시지가) × 7/407 ⑥ I 임야 26,876㎡ 중 7/407 지분 443,751원 = 26,876 × 960원(개별공시지가) × 7/407 ⑦ 합계: 101,722,284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