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37

총회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5. 10. 15.자 임시관리단집회 중 호수층 대표위원 선출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위치한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1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 내 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미분양된 30개의 점포에 대해서는 이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라.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대표위원으로 원고와 F, D, C가 출마하였고, C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 점포 30개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F과 D이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각 구분소유자 현황, 구분소유자별 전유면적, 구분소유자의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참석 여부와 투표결과는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장 관리단집회 제25조(의결사항) 대표위원의 선임 및 해임 승인 제26조(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총 전유면적 비율에 의한다.

4.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지정하여 집회 전일까지 관리인을 경유하여 대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정족수) 집회는 법 또는 이 규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