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노247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